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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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진 찍는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은 사진 찍는 경우 많다. 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순 있는데 9명은 시청 직원이었고 도시공사 직원은 2명이었다”면서 “시청 직원 중 수행원이나 이런 분은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명 찍은 사진이 약간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클로즈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옆에 보시면 어깨나 팔들이 나와 있다. 그 말은 전체 사진 찍은 중 일부만 확대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작은 아닐 것”이라면서 “사실 전체 11명이 찍은 것이 있지 않나. 그런데 3명(만 등장한) 사진은 제가 보기에 확실치 않지만 옆에 어깨랑 나와 있다. 그럼 전체 사진 찍은 중 일부만 확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진 원본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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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변호사는 이 출장이 여행이 아닌 ‘공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안다는 얘기 범위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안다’, ‘누구인지 얼굴 정도는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 정도 의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그렇게 잘 모를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출장의 일환이었으며, 11명의 직원이 동행했기에 이 후보가 김 처장이란 인물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현 변호사의 주장에 진행자는 “김 처장의 죽음이 이 후보와 대장동 사업과 연결된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라면서 “50억 클럽,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 이런 부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초 공모조항에서 없던 조항이다. 황무성 사장이 있을 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라느니 말라느니가 제가 보기에 이 수사에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국민의힘 인사로 밝혀진 ‘50억 클럽’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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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김 처장이 숨진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 후보와 김 처장, 유 전 본부장 등 11명의 간부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 갔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에서는 산하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지를 못했다.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