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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바로알기 캠페인…"공직자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선물가액 제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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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09.08 10:30:09

직무 관련성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직무 관련성 있더라도 일반선물 5만원, 농축산물을 10만원까지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포스터 부착행사를 갖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추석 선물에 가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석 선물을 보낼 수 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마트와 KTX 역사 등에 해당 포스터를 배포·추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마트와 KTX 역사 등에 해당 포스터를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또 주요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이를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 한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직무 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한우·생선·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최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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