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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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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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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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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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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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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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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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