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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등유 혼합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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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0.07.30 10:00:00

시 민생사법경찰단·석유관리원, 공조 수사로 4명 입건
난방용 등유 섞어 가짜석유 유통…4274리터 전량 압수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사경 가짜석유판매 적발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이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7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가짜석유 4274리터(L) 전량을 압수 조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장비 고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제조·보관 과정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 반장은 “석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정상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 752리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거 당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가짜석유 보관 주유차량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또 다른 입건 사례는 법에서 규정된 허용 용량(5㎘ 이하)을 초과해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판매한 업자다. 올 3월경 석유 판매업자 D씨는 6㎘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우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가 특수설비나 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 및 시·구의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가짜석유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짜석유제품 압수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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