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장애인고용 부풀려 장려금 부당수령…정부 5억5천만원 환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20.04.10 10:00:00

정부 부패예방추진단, 장애인 고용업체 실태점검
107곳 점검 실시…5억5000만원 부당수령액 환수
불법 정도 심한 사업체 1곳 수사의뢰하기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악용해 전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해 5억원 부당수령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총 6930곳으로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지난해 한 해 지원금 지급인원은 약 55만3000명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부당 수령액은 5억원에 달한다.

이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전체 고용자 수를 부풀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장애인고용장려금 13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또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함에도 타 보조금을 받은 22건(4200만원)을 적발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들 사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내리고 5억55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환수 통보했다. 특히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5년간 고용장려금 지급 연인원, 지급액. 고용노동부 제공.
최저임금 적용 제외시 친권자 의견서 필수 제출

정부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할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