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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 룰'은 공공성 위한 것"

김기덕 기자I 2017.06.29 09:38:45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발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올 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에 대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와 광역 중심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달리하는 정책을 펼쳐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은 29일 아파트 높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도시 공간 전문가 박현찬·정상혁 박사가 공동 집필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 규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은 50층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내세워 일반주거지역에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경관은 특정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며, 고층 아파트가 늘어설수록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조망권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35층 룰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당시 "서울시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가 문제다. 이 때문에 경관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높이 규제 내용을 담은 ‘서울플랜 2030’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시민이 함께 만든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며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3년 9월에 공개된 ‘2030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번 서울시가 발간한 책에서 두 저자는 "아파트 층수가 35층으로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다시 50층을 지향하고 있다"며 "50층 다음에는 몇 층이 돼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의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되 강남·여의도 등 도심과 용산·잠실 등 광역 중심지 내 비주거 용도를 포함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50층 높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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