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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깡·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 적발

이준기 기자I 2014.01.27 12: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이른바 카드깡과 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블로그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를 내보낸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와 휴대폰깡 혐의업체 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는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가로채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14개사는 대부업체에 등록돼 있어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휴대폰깡 혐의업체 27개사도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으로 서민들을 꾄 뒤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결제금액의 10~40%를 챙겨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혐의가 다분하다. 특히 이 중 등록대부업체 1개사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과 휴대폰깡은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인데다, 카드를 양도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제한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보면 즉각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이들 깡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세무서에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정보지와 인터넷포탈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차단 및 삭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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