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대한해운(005880)은 25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대한해운 "신규차입+비용절감 4천억 마련 목표"
☞[마켓in]대한해운 "신규차입+비용절감 4천억 마련 목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