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女초등생에 "내 마누라로 딱이야" 성추행…60대 남성 입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혜미 기자I 2026.05.12 05:58:58

60대 A씨,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아파트 내 정자에서 여아 수차례 만져
부모가 신고하자 "예뻐서 그랬다" 반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캡처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립식 정자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초등학생 여아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수차례 만지며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

피해를 입은 아동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자 마루에 앉아있는 B양에게 먼저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는 B양에게 말을 걸며 어깨와 등 쪽에 손을 가져다 댔다. B양이 자리를 옮기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B양은 자리를 떠났고, A씨도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 찍힌 약 10분 동안에는 A씨가 B양의 신체를 접촉한 장면이 10여 차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사건 직후 경찰에 “딸이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초반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