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다”며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