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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두 살 아동이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이 금지된 공원화 아파트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 택배 차량이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 주차장 층고를 상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택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량과 지하 주차장 내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층고 상향 및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2019년 개정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로 확대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 국토부는 위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지하주차장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게 요청했다.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준수 됐는지 확인하고 감리자 제출 보고서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 됐을 때 보완조치를 요구해서 시정됐을 때만 (지자체 등이) 준공검사 승인을 내게하는 내용”이라며 “만일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재시공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제도 정비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차 높이가 3m 짜리도 있는데 나중에 차량이 모두 높아지면 그때 기준이 또 올라가야 하나”라며 “차량을 건물 기준에 맞춰야지 차량에 맞춰 건물을 들어올리라는 처사는 맞지 않다. 계단 깎다가 주차장 바닥까지 깎아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