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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음식점에서 배달로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하게 욕설하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