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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됐다. 첫 지정 후 설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지난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이번에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긍정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