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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2021년 2월 이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성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