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올해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점용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2020~2021년 8700여건, 18억98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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