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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4건, 의원 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국민의힘 1건)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박 의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는 30일까지 열리나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