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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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