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했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체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상태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에 돌입하면서 금감원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전포인트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절차에 합류한 것은 진일보한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