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웹툰 불법유통 ‘어른아이닷컴’ 10억 손배소 승소

김현아 기자I 2021.01.07 09:29:47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 작품 413편 불법 유통한 혐의
카카오페이지 "작가 권익 보호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페이지(대표 이진수)가 불법 웹툰 유통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시장 피해액은 최소 1900억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6월, 웹툰가이드 출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CP사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카카오페이지는 이 밖에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 및 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구성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협의체는 필요 시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지의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작가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 ‘이미테이션’을 연재한 박경란 작가는 “불법 웹툰 유통은 작가들이 어렵게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에 작가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웹툰을 구매해서 감상하는 독자들까지 모두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작가 개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짐에 정말 기쁘다.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도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소녀샵’을 연재한 유기 작가 역시 “카카오페이지의 이번 승소 판결은 암묵적으로 성행해오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단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 CFO 황인호 부사장은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카카오페이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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