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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모두의페미니즘 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법개정”이라며 “어떻게든 (낙태하는) 여성을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욕망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A씨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50m 인근에서는 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가 신고한 ‘반페미니즘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여성단체 쪽을 향해 “1급 살인자들. 태아도 생명이다. 예비살인을 멈추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욕설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외모 비하 발언도 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사전에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두 단체 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한 유튜버가 여성단체 시위 행렬에 따라붙으며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소리쳐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