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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발생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여 임대차 관련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세금감면과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해 함께 보호하고 있다. 임대인이 받은 혜택이 임차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료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시 당사자에게 협상의무를 부여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특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