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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만 5950㎞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만 2329㎞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송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