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은 1~4인 사업장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을 구상했다. 예를 들면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홈페이지를 기획·관리하는 업무나 유튜브·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업무 △어플리캐이션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업무△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나 기록물을 전산화 및 DB화하는 업무 △기업별 특화한 IT 분야 직무가 있다.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 경험 사업은 청년을 단기간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주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미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하면서 청년들의 채용난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이들 사업은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매칭으로 지원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중 일부분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협회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900명)를 지원하거나 환경부에서 중소환경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1000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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