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최대 4%…6억 공제도 폐지

김미영 기자I 2020.06.17 10:00:00

내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는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은 4.0%를 단일세율로 매긴다.

현재는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는 개인·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의 종부세 공제(1세대1주택 9억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해, 법인 설립이 절세 꼼수방편으로 활용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매긴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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