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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차인(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고 4년 또는 8년 임대 의무기간을 적용하는 주택이다. 지난 2017년 말 98만 채에서 작년 136만2000채로 1년새 39%나 크게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기반을 정부, 지자체, 운영기관 등 3각으로 구축하고, 임대소득세 등 과세 체계와 연계한 이중의 관리로 검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 등을 일제히 정비한다.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기, 주소 불분명, 중복,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을 지자체에서 확인 후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정비 작업 이후 등록된 자료를 분석해 임대조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등록·관리 건수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임대 등록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세제 혜택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세 체계와도 연계한 2중의 검증에 들어간다.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해 감면 신청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신고확인서를 통해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준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더 세게 물리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거나 새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쉬워졌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로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집주인에게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임을 주택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즉시 부기 등기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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