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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경찰, 검찰 지휘없이 수사 시작·진행·종결…특수사건은 제외

이승현 기자I 2018.06.21 10:01:05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최종안 확정발표
'상하 지휘관계'→'상호 협력관계'…경찰에 1차수사 자율성 부여
검찰 독점적 영장청구권 유지…경찰, 신청 기각시 이의제기 가능
檢, 부패·경제 등 특수사건 직접수사 가능
경찰에 보완수사 및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가능

(자료=국무총리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송치 전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를 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부패·경제·금융 및 증권·선거 범죄 등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임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했다. 합의문은 그동안 논의해온 정부의 수사권 조정 최종안이다.

◇경찰 ‘무혐의’ 판단시 검찰송치 없이 사건 종료

최종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 지휘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이 기존에 가진 수사 ‘개시’와 ‘진행’에 이어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면 지금처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특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다.

다만 현재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약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설치된 가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경찰이 검사 등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장치다.

◇檢, 보완수사·불송치사건 재수사 등 통제방안 유지

검찰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사건의 처리와 공소유지에 집중토록 규정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도 부패 범죄 등 일부 특수사건에 한정토록 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중복수사하게 되면 검찰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면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다른 사법통제 방안을 남겨뒀다.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경찰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 등의 신고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사건기록 등분과 함께 불송치결정문을 통지받는다. 이 경우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사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안은 경찰이 이번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자치경찰체 추진과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실행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제도는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 범위. (자료=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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