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에서 청약 신청(조회·취소 포함), 당첨 조회, 청약자격 확인 등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모바일에서는 분양 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만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