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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총 2만6773대에 달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CPU(중앙처리장치) 또는 GPU(그래픽 처리 위한 고성능 처리장치)를 연결한 일종의 PC로서,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7대 △2015년 419대 △2016년 369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2만757대를 기록, 전년 대비 무려 56.25배 폭증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상반기엔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건이 많아야 월 203대였다”며 “그러나 9월 2206대, 10월 2911대, 11월 4254대, 12월 1만199대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수입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1월에는 5061대로 감소했다.
국내에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올해 1월 수입분 기준)은 1621달러로 조사됐다. 이달 2일 환율 기준으로 175만 원 수준이다.
한편 가상화폐 채굴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실적은 과거엔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462대로, 13억 원 상당이었다. 올 1월에 발생한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은 없었다.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지난해 12월 수입분 기준)은 1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가장 값싼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마저도 1000만 원을 호가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현재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흡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통화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통화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