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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월(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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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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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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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5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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