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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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선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학은 통상 1년에 2학기를 운영해왔다.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최대 4학기제를 운영한 대학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5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도 가능해진다.
대학은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기 다른 학기를 운영하는 ‘유연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나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학기를 운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학기 중 진로탐색이나 현장실습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1학년은 3학기로 나눠 1학기 중엔 오리엔테이션과 진로탐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2학기를 이용, 학점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반면 4학년은 4학기로 나눠 2·4학기에는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하는 학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같은 학과라도 학년별로 서로 다른 학기가 운영되는 것이다.
◇ 학과 그대로 둔 채 전공 신설
융합 전공 신설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융합전공은 국내 대학 간에도, 국내·국외 대학 간에도 개설이 가능하다.
전공 선택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가 필수적이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소속 학과 전공을 필수 이수할 필요 없이 △소속학과 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전공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제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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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석박사 이수 기간 단축
석박사 통합과정도 단축된다. 통상 4년이 소요되던 석박사 통합과정은 지금까지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2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논문제출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선 140학점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해 학사학위 취득학점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