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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2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성의껏 답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게 거액을 출연하고 최순실(61)씨에게 부정지원을 하는 등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만큼 진행된 수사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도 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또 청와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1차 수사종료시점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