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5급 건축직 공무원 이모(56)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2~2009년에는 강남구청 건축과 및 주택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서울시청 소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를 기반으로 건축사업을 하는 A씨에게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약 7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추진한 신축사업과 관련 부지매입, 건축허가, 건축허가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도와준 뒤 2004년 6월 A씨로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11억 5000만원)의 절반인 6억원에 넘겨받아 약 5억 5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후로도 건축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업무를 처리한 뒤 수시로 A씨를 찾아가 “급전이 필요하다”, “다른 업체와 건축계약을 맺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약 1억 7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A씨가 신축한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건축허가 및 민원 중재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줬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그랜저TG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차량 보증금 및 리스료 약 4900만원을 대신 냈다.
이씨는 2010년 서울 강남구 건축과에서 생산 관리하는 문서인 ‘2006·2007년 건축허가대장’을 A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만약 재판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씨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액수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