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관련기사 ◀
☞ 유병언 컨테이너 타고 다니면서 생활? 비상소집 명령까지 내려진 결과..
☞ 유병언 도피 돕는 핵심 조력자 3인, 공개수배..누군가보니!
☞ "20일까지 60억 모아라" 구원파, '유병언 구하기' 총력
☞ 유병언 구하기 나선 구원파 지도부, 신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 유병언, 국내에 있다..4500곳 중 한곳에 은신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