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에 따른 증권사들의 건전성 위험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대응에 나선다.
CMA 운용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영업 단속에 맟춰져 있다.
◇ 7월 소액지급결제 시행으로 CMA시장 `빅뱅` 예고
당국은 현재까지는 시중자금의 CMA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6일 현재 CMA 잔액은 39조원으로 올들어 8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월평균 증가액만 보더라도 1월 3조4000억원, 2~4월 1조2000억원, 5~6월 6000억원 수준이다.
6월부터 증권사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출시됐으나,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1만1047개, 일평균 454개로 일반 신용카드의 0.8%에 불과하다.
하지만 7월부터 증권사 자금이체서비스(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향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및 관련 마케팅 본격화 등으로 CMA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시각도 비슷하다. CMA 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및 과당경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증권사 유동성 확보 초점
RP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 규제 도입은 CMA로 인한 증권사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 평균만기는 5.3개월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1년 이상으로 만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른 CMA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수익률간 불일치 위험(금리리스크)을 줄이고, CMA 자금인출 증가때(유동성리스크)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CMA 규모 대비 일정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도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시행시 증가할 수 있는 CMA·고객 예탁금 등 수시입출자금(결제용 자금)에 비례해 적정 유동성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수준으로 양호하나,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고 증권사의 여타 영업 관련 현금수요도 혼재돼 있는 실정이다.
◇ 9월까지 무자격자·계열사 임직원 불법모집 집중 단속
9일까지 실시되는 CMA 특별단속은 ▲무자격자·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모집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RP등에 자동투자, 투자위험, 예금자보호여부 등 CMA 특징에 대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결제계좌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 차원도 같은 맥락이다.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를 도입, 자산·부채의 성격·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홍 국장은 "이에 맞춰 당국은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여 월별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 도입돼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취합, 모니터링 및 감독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