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등 소상공인 핵심 비용 경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도 허용한다.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경영위기로 인해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 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의 공급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 전환보증의 경우 자금공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상환연장은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대환대출은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햇살론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환보증과 대환대출은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을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환보증은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보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월부터 최대 0.1%포인트 인하한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최대 14%에서 최대 8%로 인하하고 정산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매출기반 확대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설 성수기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단 지류 대신 카드형, 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만 적용한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시 상품 가격의 5%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설 맞이 행사 기간에는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인당 최대 2만원 한도)으로 환급한다. 예컨대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2만원 할인에 추가로 2만원을 환급받아 총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골목형 상점가 9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4년 말 182곳에서 지난해 말 353곳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450곳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은 2000㎡(605평)당 30개사에서 15개사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생성장지원자금’(K커머스론)을 신설한다.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성장을 촉진하는 자금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해 책정한다. 한도는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