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취소 위약금 없이 변경하려면?

하상렬 기자I 2024.12.27 10:00:0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계약 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
"분쟁 발생 시 신속·적절하게 피해 구제받을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예약했던 숙박시설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행정예고됐던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을 명확하게 했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계약시간에 따라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계약의 경우 15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오후 9시 계약 시 3시간만 부여된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을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다”며 “숙박 관련 사업자들은 내부 자체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영업 현실에 맞추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친환경 측면에서 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 부품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이 설정됐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때의 환급 기준도 설정됐다.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기준이 명시하되, 부품보유기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그 외 개정안에는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 확대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에어컨 기능별 품질보증기간 설정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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