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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NPE 특허침해소송은 총 351건에 달했다. 이 중 대다수인 316건(90%)이 대기업을 목표로 했으며, 310건(88.6%)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351건의 소송 중 201건이 국내 유수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의원은 “전체 351건 중 230건(65.5%)이 소취하로 종결돼 한국 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년 2건, 2021년 9건을 포함해 81건의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허법 시장이 활성화되어 특허권 매물이 많은 미국이 NPE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에 제기된 NPE 소송 중 341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에서 9건, 중국에서 1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NPE로부터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6건, 패소는 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NPE 소송의 압박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진욱 의원은 “소송 피소라는 자체가 우리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NPE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이를 기업들과 공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PE 소송은 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점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NPE 소송은 고비용 소송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더욱 면밀한 정부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