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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김영란법 한도 식사비 3만→5만원 등 상향 제안

한광범 기자I 2024.07.09 10:17:21

추경호 "식사비 및 농축수산물 가액 현실화 필요"
"20년 전 기준 가격…현장과 규범 간 간극 커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3만원은 20년 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며 “내수 소비경제 최일선에서 소상공인 등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진즉 (한도가) 상향조정 됐어야 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여전히 3만원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에서도 이 문제 관한 현실에 부합하는 조정 논의들 있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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