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싱과 사이버 사기를 벌여온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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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를 사칭하며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으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범행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20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마약 판매·유통팀까지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조직원 일부를 검거한 경찰은 추적 끝에 국내 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총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로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