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환경이 달라서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다.
김 장관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탈북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논란에 관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탈북민이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