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지급규정 개정 이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다만 현행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루세액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 등은 제외된다. 가산세가 탈루세액에 포함될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도 늘어난다.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제보 포상금은 최소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2023년) 기준 175억원이었던 포상금 지급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새 규정에 적용하면 222억원으로 종전보다 26% 늘어난다.
또 포상금 최저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5000만원’에도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