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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별정직 전환…총장 임용권 보장

신하영 기자I 2023.10.06 11:00:00

사무국장 27명, 공무원 정원에서 삭제
대학총장이 임용, 민간 전문가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후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새 정원을 배정, 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을 보장할 계획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민간 임용이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총장 26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민간전문가나 교수 등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 추진을 위해 국립학교설치령·국립학교정원규정 등 5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 중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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