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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출신인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입법적 개입, 즉 규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규제 과잉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섣부른 규제나 어설픈 입법이 불러올 폐해를 생각하면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법을 만들어도 좋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나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나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졸속 규제 입법을 비판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전략으로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제시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졸속?부실 법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들의 주장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자칫 변화에 퇴행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입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IT서비스학회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국 플랫폼을 통해 세계 경쟁이 가능한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규제 그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모니터링한 규제안은 연평균 200건 이상이며 대부분은 최근 주목받는 이슈들에 즉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현재 국내시장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규제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