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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약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도 이번 시럽형 감기약 사망사고가 국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침약 시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공업용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가 생산 중인 기침약 시럽은 문제가 된 성분과 다른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한다”며 “아직까지 식약처로부터 원료 문제로 안전성 서한 등을 고지 받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침약이 유통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해 현지서 기침약 복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WHO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유해성분이 들어간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아동 300여명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글리콜’이나 ‘에틸렌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은 산업용 용제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 인도네시아 PT야린도 파마타마와 PT 유니버설 제약 등 4곳 업체에 사용중단을 요청했다. WHO는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