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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를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 입장에 반박문을 내고 “실시간 유통량 데이터를 증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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