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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회는 소속 조합들에게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사람에게 내어 주는 담보대출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협 측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부담금 대출만 한시적 취급 중단 대상 대출이며 그 외 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며 “또 기존 상담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잔금 대출과 그 외 대출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이 같은 대출 잠정 중단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분간 대출 확장보다는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