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매년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산림사업 현장서 사망"[2022국감]

박진환 기자I 2022.10.11 10:31:29

최근 5년간 벌채·숲가꾸기 등 현장서 5158명이 죽거나 다쳐
윤미향 의원 "산림청 관리·감독 부실 탓…강력한 조치 마련"

산림당국 관계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5년간 매년 15명의 노동자들이 산림사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사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지난해 2021년 946명 등 최근 5년간 모두 5158명이 산림사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산림사업별로는 벌채 2520명, 숲가꾸기 1538명, 병해충방제 634명, 기타 46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 37명, 숲가꾸기 20명, 병해충방제 8명 등 벌채와 숲가꾸기 사업이 주를 이뤘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모두 886건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북부지방산림청 324건, 서부지방산림청 215건, 동부지방산림청 162건, 중부지방산림청 106건, 남부지방산림청 79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 등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