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전세가 알려주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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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2.09.01 11:00:00

[전세사기방지대책]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도 제공
임차인에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정전세가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이어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전세계약이 임차인이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도 포함된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빌라 등은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에서 시세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빌라의 경우에도 자료를 제공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해당 앱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체납세금이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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