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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심의위, ‘李중사 사건 지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김미경 기자I 2021.09.07 10:49:07

6일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군검찰 수사담당 3명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의결
3개월간 피의자 17명에 기소 9건·불기소 8건 권고
9차 심의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 마무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제9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임군검사 팀 담당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로 의결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대신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해 지금까지 총 9차례 심의를 개최했다.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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