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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지원 대상 △규모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일단 법률에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조항만 담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손실보상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성격 역시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식이 유력하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 보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규모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해 정확한 손실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득신고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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